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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
주택도시기금 · 전세·월세 · 2026-09-25 기준

금리
연 1.3~4.3%
한도
최대 2.4억원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기간
2년 (최장 12년)

대상·조건

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세부 조건
  • 2023.1.1. 이후 출생아,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맞벌이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
신청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(국민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부산·iM뱅크) 방문
알아둘 점
  •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면 일반 금리로 바뀝니다.
공식 안내주택도시기금 ↗

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2026-09-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?

2023.1.1. 이후 출생아,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/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맞벌이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?

연 1.3~4.3%. 실제 금리는 소득·조건·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?

최대 2.4억원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
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(국민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부산·iM뱅크)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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