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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
주택도시기금 · 전세·월세 · 2026-09-25 기준

금리
연 1.9~3.3%
한도
수도권 2.5억원, 수도권 외 1.6억원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기간
2년 (최장 10년)

대상·조건

대상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, 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
세부 조건
  •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신청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(국민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부산·iM뱅크) 방문
공식 안내주택도시기금 ↗

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2026-09-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?

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/ 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는 얼마인가요?

연 1.9~3.3%. 실제 금리는 소득·조건·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?

수도권 2.5억원, 수도권 외 1.6억원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
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(국민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부산·iM뱅크)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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